서울시는 24일 부터 연말까지 심야 변태불법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
시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22개 전구청별로 대학기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2곳
이상씩 선정, 지역별 책임단속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이 기간중 포장마차의 심야영업, 24시간편의점에서의 음주장소
제공, 대학가주변 록카페 변태영업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