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의회 최명진의원(민주,관악)에 따르면 지난3월 방학
동 소방학교를 서초동391 시공무원 교육원앞 6천6백68평의 시유
지로 이전신축하면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공용건축물 신축시 반
드시 거치도록 규정된 시의회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관할서초구청과의 사전명의절차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것
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일대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소방학교등의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설 경우 관할구청장의 허가와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