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대통령선거기간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 신
분상 특혜를 누려온 주요 정당의 선거운동원 8만5천여명에 대해
특별감시활동을 펴 위법이 적발될 경우 체포,구속등 강제수사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각당의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선거법 41조 <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운동원등은 공고일로 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내란,
외환,국가보안법 위반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악용,각종 불
법,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