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영난으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못하고 있는 임
금체불업체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 연말에는 경기부진등으로 부도를 내거나 심한 경영난을 겪는
업체가 늘어나 체불업체도 과거보다 훨신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체불업
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하고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협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못하는 경우 세법
의 범위내에서 국세체납액보다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부터 청산해주고
기업주나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재산을 압류해놓은 경우 이를 조속히
처분하여 체압임금을 해소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