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지역 아파트공급질서가 문란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일부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건설업자들이 사전분양 웃돈요구 분양광
고미실시등 탈법 불법을 일삼고있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부산시와 경찰은 이에대한 실태조사를 하지않고 민
원발생때만 조사에 나서는등 수수방관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일반시민들
이 큰 피해를 입고있다.

재영주택(대표 한장영)은 부산진구 부암동에 28~36평형 1백33가구를
건축하면서 가구당 5백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받고 70가구를 사전분양했다.

재영주택은 최근 아파트 기초공사중 37억원의 부도를 내공사가 중단됐
으며 사전분양받은 사람들은 중도금을 포함,모두 3천만원씩을 날려버렸다.

지난해 광남종합건설은 아파트 8백36가구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품목비를
2중으로 계산해 가구당 3백66만원을 더받아 총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지난주 이회사대표가 부산지검에 구속됐다.

이처럼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탈법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있으나 이들이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없어 관련 공무원의 묵인의혹까지 제기되고있다.

건설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지역 아파트건설업자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해 미분양사태때 발생할 회사도산을 우려해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의 대형업체인 D사 B사등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