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대전지역의 백화점업계가 공정경쟁자율규약상의
특별할인판매기간및 회수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백화점협회가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올초에 연간 40일이내 연4회이내의 할인특별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업계 공정거래자율규약"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백화점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채 판매활동을 하고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동양백화점은 지난10월 6일간의 정기세일판매로 올해의 세일판매 4회를
다채웠음에도 창립12주년 기념을 맞아 23일~26일까지 4일동안 5번째
세일판매하고 있다.

또 홍보전단을 통해 할인특매기간이라며 "바겐세일"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전.한신코아등 이지역백화점업계에서는 "백화점협회의
위원사사로서 자율규정준수에 솔선수번해야함에도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판매활동을 하는것은 상도의상 지나치다"고 밝혔다.

동양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협회의 규약준수는 당연하지만
공정거래자유규약이 서울지역 백화점의 입장만 고려하고 지방백화점의
실정을 무시한 규약이라며 공정거래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판매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