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4일 내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올해보다 3.4% 늘어난 2천5백59
억8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로써 도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올해 15만9
천원에서 4% 늘어난 16만5천원으로 증가했다.

도가 책정한 지방세 가운데 도세는 취득세 4백70억2천6백만원, 등록세
4백99억7천2백만원, 면허세 59억7천1백만원이며 이는 올해 징수예상액보
다 3.2% 줄어든 수치다.

도세의 이런 감소현상은 관광.숙박시설업 등의 불황과 함께 건물 신축
공사가 부진한 탓으로 풀이됐다.

또 시.군세는 담배소비세가 7백45억5천6백만원, 자동차세 2백48억9천1
백만원, 종합토지세 1백50억7천9백만원, 주민세 1백46억4천7백만원으로
올해 징수예상액보다 8.5%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