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동원,일당 7천원 이상 집중 단속키로 입력1992.11.25 00:00 수정1992.11.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25일 대학생이 유세장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운동원으로 동록되지않거나 법정일당(7천원)을 초과해 지급하고 대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를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金총리, 나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차질 없는 방역조치" [속보] 金총리, 나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차질 없는 방역조치"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美 하원 의원 "엡스타인 연루 거짓말한 러트닉 사임해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감옥에서 사망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광범위한 사업적, 개인적 친분을 가졌던 것으로 최근 드러나면서 미 하원들이 러트닉 상무장관의 사임을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CNBC... 3 흠집 하나 없이 순식간에 증발…도난당한 車 발견된 곳이 프랑스에서 4분에 1대꼴로 도난당한 자동차 상당수가 이웃 국가 중고차 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9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는 내무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에만 프랑스에서 무려 12만5200건의 차량 도난 사건이 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