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호주의 반덤핑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주는 최근 반덤핑제도개혁의 하나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데 이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산정.징수제도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발효시킬 예정인 것
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호주업계가 반덤핑제소를 쉽게 했으며 <>수입업자에게는 복잡
한 절차를 거치게 해 추가비용을 부담을 높였으며 <>송장가격인상시에도 잠
정관세의 부과가 가능토록 했다.
무협은 이 제도가 호주관세청(ACS)등의 초기반덤핑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호
주관세청이 내리는 덤핑긍정혐의 판정을 덤핑수출업자나 수입업자들이 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