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민자당 국회의원의 회사 소유토지인 구동마장 시외버스
터미널 일대에 구청사를 건립할수 있도록 도시계획상의 요청을 서울시로
부터 받은지 3개월만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전격 결정해 특혜의혹을 사
고 있다.
특히 시의회의 학교용지 해제결정으로 시는 구청사부지에 편입된 이
회사 소유토지 등 사유지를 편입공유지 감정가보다 2배이상 비싼값으로
매입하고 구청사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앞으로 상업지역등으로
용도변경할 방침이어서 시와 시의회가 구청사건립 명목으로 특정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