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공동상표제' 도입...한상공, 금융-세제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내년부터 같은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끼리 또는 중
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고유상표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출상품 고
유 공동상표제도''를 도입해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26일 무역협회가 무역의날(30일)을 기념, 서울삼
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93년 세계경제여건 변화와 무역정책방향''이
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기업끼리 공동상표를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 시장개척기금 지원규모를 일반기업보다 대폭 늘리고 <>
각종 해외전시회 출품때 참가경비를 보조하며 <>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
융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고유상표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출상품 고
유 공동상표제도''를 도입해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26일 무역협회가 무역의날(30일)을 기념, 서울삼
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93년 세계경제여건 변화와 무역정책방향''이
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기업끼리 공동상표를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 시장개척기금 지원규모를 일반기업보다 대폭 늘리고 <>
각종 해외전시회 출품때 참가경비를 보조하며 <>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
융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