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공안부는 27일 최근 14대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유
세장에 일당을 주고 대학생등 청중을 동원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
방연설을 하는등 연설회와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
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또 운동원으로 정식등록되지않은 정당간부및 연예인들의 연설
행위와 유권자들이 연설회에 동원되는 댓가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