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은 정부방침대로 대우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합병키로
결정,이를위해 대우조선 자산재평가승인신청서를 27일 상공부에 제출했다.

대우는 그룹사장단회의에서 정부의 합병방침에 따르기로 결정,이날
조세감면규제법관계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승인신청서를 냈으며 정부승인이
나는대로 재평가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우그룹은 대우조선자산재평가와 때맞춰 대우중공업 자산재평가도
실시,상장법인인 대우중공업주주에게 불리하지않게 합병이 이루어지도록할
방침이다.

자산재평가등 합병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선
중공업합병은 내년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은 지난84년이후 자산재평가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평가하면 상당한 재평가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의 납입자본금은 1조3천5백80억원이나 그동안의 누적결손으로
자기자본은 작년말현재 6천3백48억원에 그치고있는데 대우그룹은
재평가차익이 누적결손을 상당부분 상쇄시킬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대우중공업의 납입자본금은 2천5백51억원이나 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은
작년말현재 4천6백72억원이다.

대우중공업관계자는 조선과의 합병에 앞서 이들 잉여금과
자산재평가차익을 자본전입,기존주주들에게 무상주를 지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주를 발행하지않더라도 합병비율결정시 잉여금규모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그룹은 그동안 <>조선이 흑자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공업과
합병할 경우 조선의 이익이 오히려 중공업으로 옮아가게돼 조선합리화를
위한 정부지원및 자구노력효과가 분산되는데다 <>중공업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고있고 <>조선 중공업을 합병하면 조선주식이 신규상장돼 증시에
부담이 될것이라고 주장,합병에 반대해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18일자로 산업정책심의회결의대로 연말까지 대우조선을
대우중공업에 합병토록 대우측에 통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