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7일 대통령 입후보자들의 선거 유세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유세장내
폭력및 타후보 비방등 불법행위가 속출함에 따라 이같은 사례를
집중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관련,<>일당을 주고 비선거운동원인 청년조직이나 대학생등을
동원하는 행위<>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당간부나 연예인등의
연설행위<>유세장에서의 폭력행사등 유세 방해행위<>유권자들이 유세장에
동원되는 대가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했다.

검찰은<>유세장내 차량의 번호를 추적해 청중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유세내용을 녹음,분석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등 유세장에서의 각종 정보및 증거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