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27일 영등
포구 여의도광장에서 시민을 향해 택시를 몰고 질주해 2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이봉주(37.서울 중랑구 면목2동)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
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무고한 시민을 향해 차량을 질주한 것은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행위이나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16일 여의도광장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세
상에 복수해야겠다"며 자신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로 두차례에 걸쳐 시민
들을 향해 내달려 2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