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계 2지구 이주자조합아파트를 짓는 한양 건영 등 주택업체들
은 최근 노원구청이 아파트 단지내 상가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아파트
를 복합건물로 규정,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들은 아파트의 건축연면적이 10만 에 못 미쳐 서울시 외곽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15만 를 넘지않으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내 상가등 복리시설을 이유
로 복합건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그러나 로원구청은 여러동의 공동주택이라도 상가와 복리시설이 들어
설 경우에는 주거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복합용도의
단일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