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 동정 > 배재식 한국통일정책연구회회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28일 오후3시 타워호텔 젤코바룸에서 제2차 통일정책 세미나를
    개최.

    ADVERTISEMENT

    1. 1

      성일종, 李정부 무인기금지법 추진에…"北도 침투중단 약속해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최소한 북한도 함께 안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성일종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군사작전을 법으로 못 하게 만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사실상의 주권국가 포기 선언이고, 자주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상황을 대충 모면하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에 정동영 장관은 5일만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재차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겠다고도 했다.성 위원장은 "북한이 과거 서울 한복판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주한 미군 사드기지까지 촬영하고 갔던 일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려면 서로 합의하고 함께 유감을 표명해야지 왜 우리만 저자세로 나가는 것인가"라고

    2. 2

      걸그룹 얼굴에 나체 사진 합성…30대 회사원의 '최후'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고, 공유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회사원인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 4개를 만들었다. 이런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중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게시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3. 3

      여행 필수품인데 어쩌나…日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추진

      일본 정부가 오는 4월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에 의한 스마트폰 충전 등 사용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개수도 1인당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국토교통성은 이런 방침을 항공업계에 설명하고 있으며 항공법 고시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기내 배터리 발화에 의한 사고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현재 항공법 고시는 보조배터리를 카메라 배터리 등과 함께 '예비 배터리'로 분류해 규정하고 있다. 보조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금지돼있으며 기내 반입의 경우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제품은 금지, 100~160Wh는 2개까지 허용, 100Wh 이하 제품은 개수 제한이 없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항공사들은 앞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잇따라 금지했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100Wh 이하 1인 5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