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 등록요건 강화...정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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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주택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주잭건설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 등록업체의최저자본금을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
정하는 등 주택건설업체의 건실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영세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분양한후 도산하거나 2중으로 매매하는 등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
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입주자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주택건설촉
진법 시행령을 개정, 주택건설업체의 등록요건과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체의 최저 자본금을 현행 1억원이
상에서 5배인 5억원이상으로 올려 부실업체의 등록을 봉쇄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업체는 의
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요건을 강화, 등록업체의최저자본금을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
정하는 등 주택건설업체의 건실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영세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분양한후 도산하거나 2중으로 매매하는 등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
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입주자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주택건설촉
진법 시행령을 개정, 주택건설업체의 등록요건과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체의 최저 자본금을 현행 1억원이
상에서 5배인 5억원이상으로 올려 부실업체의 등록을 봉쇄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업체는 의
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