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지원가수 히트곡 그대로 부르면 위법...선관위 경고 입력1992.11.30 00:00 수정1992.11.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산북구갑선관위는 30일 민자당 부산북구 갑지구당(위원장 문정수)이29일 개최한 김영삼후보 지원유세에서 가수 현철 김지애등이 자신의 히트곡을 그대로 부른데 대해 경고했다. 선관위는 가수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로고송과 개사곡을 부를수는있지만 대중가요나 히트곡등을 부르는 것은 연예행사로 선거운동의 한계(선거법 35조) 기부행위금지(선거법70조)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英 팝 전설 엘튼 존, 오른쪽 눈 이어 왼쪽 눈 시력도 잃었다 영국 팝의 전설 엘튼 존(77)이 시력을 잃은 사실을 털어놨다.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존은 전날 런던에서 열린 뮤지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자선 공연 행사에 참석해 공연을 ... 2 마약 혐의 집행유예 중인 재벌 3세…또 약물 운전해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 3 美 11월 제조업지수 48.4%…5개월만에 최고 11월중 미국 공장의 주요 지표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주문이 흑자로 돌아섰다. 2일(현지시간) 공급관리연구소(ISM)가 월별로 발표하는 제조업지수는 10월에 46.5%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