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피해자 과실관계없이 보험사서 치료비부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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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교통사고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과실정도와 관계없이 전액지
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30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교
통사고피해자인 김병석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
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측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보험회
사가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과실상계없이 치료비전액을 지급해
온 관행을 법적으로 뒷받침 한 것이다.
상계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과실정도와 관계없이 전액지
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30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교
통사고피해자인 김병석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
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측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보험회
사가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과실상계없이 치료비전액을 지급해
온 관행을 법적으로 뒷받침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