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쟁의발생신고....[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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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윤성근)가 회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결렬로 지난
28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것으로 30일 알려
졌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
상을 벌였으며 노조측은 <>기본급 11만1천39원인상(총액기준 16.1%) <>해고
자 원직복직 <>고소 고발취하 <>손해배상 및 조합비 가압류 소송 철회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기본급 3만4천6백원인상 <>제수당 1만8천8백25원 인상
과 해고자 원직복직등 기타 노조의 요구사항은 추후에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냉각기간동안 회사측과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나 노사간의 이견차이
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곧바로 파업과 태업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28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것으로 30일 알려
졌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
상을 벌였으며 노조측은 <>기본급 11만1천39원인상(총액기준 16.1%) <>해고
자 원직복직 <>고소 고발취하 <>손해배상 및 조합비 가압류 소송 철회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기본급 3만4천6백원인상 <>제수당 1만8천8백25원 인상
과 해고자 원직복직등 기타 노조의 요구사항은 추후에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냉각기간동안 회사측과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나 노사간의 이견차이
를 좁히지 못할 경우 1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곧바로 파업과 태업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