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사업을 민자로 할때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했던 투자
사업비의 보전제도가 대폭 개선돼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된다.

또 화물입항료 정박료등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12.1%씩 인상된다.

해항청은 30일 항만법시행령및 항만시설사용규칙개정안을
마련,민간투자자의 총사업비 보전을 위한 사용료 범위에 자체건설한
항만시설의 사용료외에 다른 항만의 시설사용료도 포함시켜
시설준공초년도부터 일괄상계처리가 가능토록해 투자비를 조기회수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민간투자 총사업비의 범위를 실제소요금액으로 확대해주고
이윤항목을 신설,순공사비중 노무비및 경비와 부대비중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을 이윤으로 인정해 투자비총액을 늘렸다.

해항청은 또 현재 외국항만에 비해 턱없이 낮은 항만시설사용료를
적정원가만큼 반영하려면 현재보다 24.2% 올려야하지만 화주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절반수준인 12.1%만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