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운행 연기...당국-택시업계 의견 맞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택시 승차난을 덜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2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모범택시(고급택시) 제도가 면허조건 등을 둘러싼 관계당국과 택
시회사 사이의 의견차이로 시행시기가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백60여개 회사를 모범택시 운행업체로 선
정해 면허신청을 받고 있으나 시가 신청기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신청업
체가 한곳도 없어 12월10일부터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이처럼 모범택시 운행신청이 없는 것은 교통부의 모범택시 운행지침에
따라 시가 마련한 면허규정에 택시회사들이 불만을 품고 공동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부의 지침과 시의 면허조건에는 모범택시 운전자의 임금은 고정급
에 성과급을 더한 월급제로 해야 하고 모범택시가 운수사업법을 위반할
때는 가중처벌하는 한편 지입제.도급제 차량을 운영하다 2번 적발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들은 모범택시에 대한 행정처벌이 과중하고 운전기
사 월급문제도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택시의 모범택시 운행신청이 늦어지자 시는 12월3일까지 개
인택시가운데 모범택시 운행 희망자를 접수받아 개인 모범택시부터 운행
할 방침이다.
했던 모범택시(고급택시) 제도가 면허조건 등을 둘러싼 관계당국과 택
시회사 사이의 의견차이로 시행시기가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백60여개 회사를 모범택시 운행업체로 선
정해 면허신청을 받고 있으나 시가 신청기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신청업
체가 한곳도 없어 12월10일부터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이처럼 모범택시 운행신청이 없는 것은 교통부의 모범택시 운행지침에
따라 시가 마련한 면허규정에 택시회사들이 불만을 품고 공동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부의 지침과 시의 면허조건에는 모범택시 운전자의 임금은 고정급
에 성과급을 더한 월급제로 해야 하고 모범택시가 운수사업법을 위반할
때는 가중처벌하는 한편 지입제.도급제 차량을 운영하다 2번 적발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들은 모범택시에 대한 행정처벌이 과중하고 운전기
사 월급문제도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택시의 모범택시 운행신청이 늦어지자 시는 12월3일까지 개
인택시가운데 모범택시 운행 희망자를 접수받아 개인 모범택시부터 운행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