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유예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행규정상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선
토지초과이득세가 5년동안 면제되지만 임야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
을 감안,공평과세 차원에서 상속받은 임야도 과세하지 않도록 할 방침
이다.
이와관련,재무부 세제실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하
게된 상속재산(임야)에 대해선 일정기간 처분기회를 준후 과세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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