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자라도 규모가 크지 않고 소득탈
루혐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될 대는 간이조사제도를 적극 활용, 조사
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부터 간이조사제도를 부활하는 등 소득세 실지
조사체제를 바꾼 결과 조사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
로 간이조사제도를 크게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측은 올해의 경우 전체 실사신고자 2만1천여명 가운데 35%인 7천
3백명이 간이조사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