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겪어온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대상건물이 전국 4만2천1백44개로
최종 확정됐다.
1일 환경처에 따르면 각 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
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1천미터이상의 건물전체와 1
천미터미만의 건물 중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병원 등 오염물
질 다량배출업종이 들어있는 건물 등을 조사했는데 전국의 4만2천1백44
개 건물이 부과대상으로 나타났다.
환경처가 서울시가 부과기준이 되는 연료 및 용수 등을 표준 사용량으
로 적용해 추정한 결과, 서울 소공동의 롯데호텔이 3억3천2백여만원, 쉐
라톤 워커힐호텔이 2억8백여만원등으로 나타나 호텔들이 부과대상건물중
에서 가장 많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