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자라도 규모가 크지 않고
소득탈루혐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될 때는 간이조사제도를 적극
활용,조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부터 간이조사제도를 부활하는등 소득세
실지조사체제를 바꾼 결과 현재까지 조사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됨에 따라 앞으로 간이조사제도를 크게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종전에는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등에 관계없
이 거의 모두 사업자와 사업자의 가족 등에 대해 모든 세목에 걸쳐 정
밀조사를 실시했으나 올부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사신고를 해도
문제항목 위주로 단기간(2~3일)에 조사를 종결하는 간이조사제도를 도
입했다.

국세청측은 올해의 경우 전체 실사신고자 2만1천여명 가운데 35%인
7천3백여명이 간이조사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올해 간이조사대상자는 일반 사업자의 경우 연간 추계소득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이고 사치성 업종이나 과소비.낭비조장업종등 특별관리업종
은 추계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되어있다.

국세청은 간이조사를 확대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해 나
가는 대신 규모가 큰 사업자로 탈세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
들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키로 했
다.

국세청은 이들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본인의 수입금액 탈
루여부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소득과 부동산 취득현황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