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2일 공명선거실천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신고 포상제를 마련했
다.

시는 시민들이 금품살포현장등 불법사례를 신고, 불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금품살포는 건당 30만원, 향응제공 선심관광등은 10만원을 지급키
로 했다.

또 불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한 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