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포상키로...마산시 입력1992.12.02 00:00 수정1992.12.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마산시는 2일 공명선거실천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신고 포상제를 마련했다. 시는 시민들이 금품살포현장등 불법사례를 신고, 불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금품살포는 건당 30만원, 향응제공 선심관광등은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불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한 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장을 수여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매달 주식·코인 조금씩 사볼까? 많은 투자자가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애를 먹는다. 모두가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팔고자&n... 2 "물러나라"…재건축 조합장, 자꾸만 해임되는 이유 최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임 과정에서 소송 등 분쟁으로... 3 치매 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치료와 돌봄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