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2백여만평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풀려 주민들이 19년만에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2일 서울시에 대해 강서구 소재 양서비상활주로 부근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의 해제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이같은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공고하도록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방부가 지난달 23일자로 공항입구~염창동 인공폭포간 2.2
km구간을 비상활주로에서 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이곳은 지난 7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돼 활주로를 중심으로 동서방향
7천6백m ,남북방향 1천1백45m 에 이르는 2백여만평을 1~3구역으로
지정,1구역은 건축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2구역은 건축물의 고도를
활주로에서 떨어진 거리의 35분의 1,3구역은 7분의 1까지로 각각
제한해왔다.

한편 지난 6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비상활주로등의 군사보호시설의
지정을 2년간만 유효하도록 제한하고 계속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1년씩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