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종 연장근로수당 일방하향조정 부당"...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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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강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근로기
준법상의 노동조건보호 제외직종으로 승인받은 특수직종이라 하더라도 연
장근로수당을 노사합의 없이 하향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검표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이순근(대전시 서구 변동)씨 등 6명이 한국도
로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도로공사
쪽은 이씨 등에게 밀린 수당 및 퇴직금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준법상의 노동조건보호 제외직종으로 승인받은 특수직종이라 하더라도 연
장근로수당을 노사합의 없이 하향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검표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이순근(대전시 서구 변동)씨 등 6명이 한국도
로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도로공사
쪽은 이씨 등에게 밀린 수당 및 퇴직금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