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그동안 기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모범택시운행 신청을 받았으나 택시회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운전자의 성과급에 의한 완전월급제 시행 등
모범택시의 운행기준에 불복, 모범택시운행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모범택시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달중 신규모
범 택시사업자를 공모해 이달 말까지 업체를 선정, 내년 2월부터 운행
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인데 신규업체의 모범택시 보유대수는 1백대 이
상으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기존 택시회사 가운데 정부의 모범택시 운행기준
을 수용하는 업체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중 과거에 대리운전 등 불법운
행이나 교통사고가 없는 자를 엄선해 모범택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