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일 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범민주단일후보
''로 추대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이 김 후보 지원 선거운
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자당 김영구 사무총장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러나 정당이 단체의 정책을 수렴하는
것은 정당활동으로 가능하고, 전국연합의 구성원들이 입당해 정당활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관계자로 신고한 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결정했다.

김 총장은 지난달 27일 "전국연합이 이번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범
민주 단일후보로 지원하기로 하고 공약발표 및 선거운동에 참여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전국연합 부문별 조직인 전국농민총연맹 외 13개 단체와 지
역별 조직인 광주전남연합 외 11개 지부의 활동이 대통령선거법 36조(선
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며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