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03 00:00
수정1992.12.03 00:00
교통부는 3일 연말연시의 과소비 억제와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연말연시 연휴를 이용한 해외관광지로의 전세기운항을 일체 허용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기노선의 초과 수요를 위한 임시증편은 예약률이 1백
%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사실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하고 각
지방항공청에도 연말연시의 임시편 운항허가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