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던 20대 청년이 새벽에 복면을 하고 주인집을 털려고 들어
갔다가 주인이 권하는 담배를 피우다가 망치로 맞고 붙잡혔다.
대구서부경찰서는 3일 채순식씨(21.서구 비산1동716의14)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2일 새벽2시20분경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 진모씨(3
7)의 안방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금품을 털려다 자고있던 진씨가 일어
나 담배를 권하자 이를 받아 피우려는 순간 진씨가 옆에 있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실신해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