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35세의 세대주로서 최근 1억하는 집을 한채 샀습니다.
관할세무서로 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지요?

<>답=우선 선생님은 세무서로 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세무규정상 만 30세이상 40세이하의 세대주로서 주택을 구
입했을대 집값이 1억5천만원이하일 경우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
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만약 집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5천만원이상
의 해당부동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때 2억원짜리 집을 구입했을때 조사면제금액인 1억5천만원
을 넘는 5천만원에 대하여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밖의 상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재
산세과등 해당과에 문의하면 알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5-370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