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아파트 정비계획 `표류'..주민 반발로 방침후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의 시민아파트 정비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지은지 20년이 넘어
낡고 붕괴위험마저 높은 시민아파트를 조기철거키로한 서울시가 주민반
발에 부딪쳐 최근 조기철거계획에서 후퇴한 것.
서울시내 시민아파트는 69-71년 사이 4백38개동 1만7천4백49 가구가
간럽돼 지금까지 2백30개동 8천4백37가구가 철거되고 나머지 2백8개동
9천12가구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시민아파트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가옥주에게는 <>건물
보상금 1천59만원(91년기준) <>시영아파트특별분양권을 주고 세입자에
게는 이주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아파트주민들은 시영아파트 입주에 앞서 영구임대아파트
에 입주토록 돼있어 사실상 선철거후입주인 셈인데다 시영아파트 분양
가에 비해 보상비가 너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철거에 반대하고 있
다.
또 일부주민은 입지여건상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한데도 재개발.재
건축을 추진, 조기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낡고 붕괴위험마저 높은 시민아파트를 조기철거키로한 서울시가 주민반
발에 부딪쳐 최근 조기철거계획에서 후퇴한 것.
서울시내 시민아파트는 69-71년 사이 4백38개동 1만7천4백49 가구가
간럽돼 지금까지 2백30개동 8천4백37가구가 철거되고 나머지 2백8개동
9천12가구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시민아파트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가옥주에게는 <>건물
보상금 1천59만원(91년기준) <>시영아파트특별분양권을 주고 세입자에
게는 이주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아파트주민들은 시영아파트 입주에 앞서 영구임대아파트
에 입주토록 돼있어 사실상 선철거후입주인 셈인데다 시영아파트 분양
가에 비해 보상비가 너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철거에 반대하고 있
다.
또 일부주민은 입지여건상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한데도 재개발.재
건축을 추진, 조기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