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3일 뇌사판정기준선포식을 갖고 이 기준에 따라 뇌사판
정 및 장기이식수술을 실시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이같은 서울대병원의 조치는 현재 법적으로 뇌사가 인정되지 않고 있
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부측의 이에 대한 반응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의 치사판정 기준을 보면 <>자발적 호흡불능 <>외부자극에
반응이 전혀 없는 혼수상태 <>불빛반사 각막반사등 모든 뇌반사가 정지
될것등을 검사하고 이같은 검사를 12시간이 지난후 재확인, 같은 결과
가 나올 경우 치사로 확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