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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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허위과 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3일 현재 한국제약협회가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초 약사법을 개정, 사전심
의를 기피하거나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법적제재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보사부가 위반업체에 대해 취할 법적제재조치는 1차로 광고를 정지하고
2차로 영업을 정지하는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업계스스로 허위 과대광고
에 대한 감시및 예방활동을 벌여왔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반업체에대
한 실효성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보사부는 3일 현재 한국제약협회가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초 약사법을 개정, 사전심
의를 기피하거나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법적제재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보사부가 위반업체에 대해 취할 법적제재조치는 1차로 광고를 정지하고
2차로 영업을 정지하는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업계스스로 허위 과대광고
에 대한 감시및 예방활동을 벌여왔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반업체에대
한 실효성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