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2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비당원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보
내거나 토론을 주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 제동을 걸었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나 정당이 전자통신서비스에 가입한후 수신자를
지정해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정견정책등에 대한 토론을 주관하는 경우
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선거운동기간중 전신 전보 또는
서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전자통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PC통신 데이콤
포스데이타등으로 가입자는 10대후반~20대초반을 중심으로 전국에 30만
명가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