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국내산업의 보호와 능어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빈
번히 활용하던 조정관세의 발동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분간 불가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발동
하고 공산품은 내년말까지 발동을 중지키로 했다.

또 현재 관세법상 최고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정관세율을 농산물과
불요불급한 소비재에 한해 법정최고율까지 적용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 등
은 30% 및 50%까지 제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3일 통상마찰을 최소화 하고 국내기업의 정부의존적 형태를
개선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지침을 마련시행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