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03 00:00
수정1992.12.03 00:00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조세저항을 줄이
기 위해 과세대상토지를 땅값인상폭이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의 30%를 웃도
는 토지만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토초세는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돼있어
작년.올해 두차례 예정과세와는 달리 내년에는 과세대상의 대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따른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