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합성수지제품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분류표시제가
실시된다.

3일 프라스틱조합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처는 합성수지제품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분류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내년1월부터
내부용량이 2백cc이상의 합성수지재질로된 용기류의 제품바닥겉면에
각인으로 재질표시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