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내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올해보다 6.2% 오른 1인당
월13만8천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열어 종업원 3백명이상의 기업이
내년도 장애인기준고용률(2%)을 어길때 내는 부담기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중소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해당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장애인 1명당
월3만4천원씩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