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서울대병원이 뇌사기준을 공포함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이식 입법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등 몇 나라에서 뇌사판정 기준을 마련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행 `시체해부보존법''을 `장기이식 및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법
률''로 개정, 뇌사판정기관 및 의료인 자격,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장기
이식 정보센터 설립방안, 장기거래행위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는 방안
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은 이날 국내 병원단위로는 처음으로 자체 `뇌사 판
정기준''을 제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