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부추길 의도 없었다"...구속 마광수교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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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
(41) 전연세대 교수와 도서출판 청하대표 장석주(37)씨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 판사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마씨는 이날 재판에서 "인간에 내재해 있는 욕망을 대리체험을 통해 해소
시킨다는 것은 문학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나는 `즐거운 사라''를 통해 우
리 사회 성문화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드러내 인간 내면의 성
적 일탈욕구를 대리 해소시키려 한 것이며 성충동을 부추길 의도는 없었다"
고 주장했다.
마씨는 이어 "나는 성에 대한 논의의 개방을 주장했을 뿐 성개방을 주장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소설의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나아가 사회적인 물의
를 빚게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신문에서 "피고인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우리
헌법을 비롯한 어느나라의 법에도 사회윤리에 반하고 외설을 금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특히 간행물윤리위원회등 문화계 안의 자정단체들의
여러차례에 걸친 경고 조처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를 선전에 이용해 왔다"며
마씨에 대한 사법처리 이유를 밝혔다.
(41) 전연세대 교수와 도서출판 청하대표 장석주(37)씨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 판사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마씨는 이날 재판에서 "인간에 내재해 있는 욕망을 대리체험을 통해 해소
시킨다는 것은 문학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나는 `즐거운 사라''를 통해 우
리 사회 성문화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드러내 인간 내면의 성
적 일탈욕구를 대리 해소시키려 한 것이며 성충동을 부추길 의도는 없었다"
고 주장했다.
마씨는 이어 "나는 성에 대한 논의의 개방을 주장했을 뿐 성개방을 주장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소설의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나아가 사회적인 물의
를 빚게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신문에서 "피고인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우리
헌법을 비롯한 어느나라의 법에도 사회윤리에 반하고 외설을 금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특히 간행물윤리위원회등 문화계 안의 자정단체들의
여러차례에 걸친 경고 조처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를 선전에 이용해 왔다"며
마씨에 대한 사법처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