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은 앞으로 5년이상의 중장기상품을 20%이상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생보사는 일정기간 임직원을 늘리지
못하고 점포설치한도가 줄어드는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3일 보험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내실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보사 사업비지도기준을 마련,국내 31개 생보사에 시달했다.

보험감독원 추암대생명보험부장은 "생명보험시장의 경쟁 격화로 보험료
산출시 책정된 예정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회사가
늘어나는등 생보사의 부실화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은
중장기상품의 판매기반을 구축하는등 내실경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사업비를<>신계약비<>수금비<>유지비등 3가지로
구분,기존6개사의 경우 신계약비는 93년까지 유지비는 97년까지 각각
초과사업비현상을 없애도록 지시했다.

신설사의 경우는 영업개시후 10년이내에 신계약비를 예정범위내에서
지출해야하고 15년이내에 유지비의 초과지출현상을 해소토록 했다.

또 중장기보험판매비율을 수입보험료기준으로 20%이상 되도록 하되
지도비율에 달할때까진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지난3월말현재 생보업계의 중장기상품판매비율은 17.1%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 올해말까지 각사별
계획을 징구받고 매분기별로 실적을 분석,미달한 회사에 대해선 연60개인
점포설치한도를 2~12개 축소하고 임직원수를 6개월에서 1년간 동결하는등
불이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