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여상규판사는 4일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의
재산 34억여원을 헌납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목사에 사기죄등
을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목사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독교인이 성경에 근거해 일정한 교리를
주장,전파하면 서 선교활동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받았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 교의 자유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피고인의 경우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 을 전파,이를 맹신하는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수령한 행위는 이미 종교의 영 역을 넘어선
실정법 위반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