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소유분 아파트 20채미만도 일반분양...건설부 입력1992.12.04 00:00 수정1992.12.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업체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설업체 소유분이 20가구미만이라도 앞으로는 일반분양하게 된다. 4일 건설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건영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업체 소유분이 20가구미만이면 임의분양할수 있게 한것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임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매달 주식·코인 조금씩 사볼까? 많은 투자자가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애를 먹는다. 모두가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팔고자&n... 2 "물러나라"…재건축 조합장, 자꾸만 해임되는 이유 최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임 과정에서 소송 등 분쟁으로... 3 치매 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치료와 돌봄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