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부장판사)는 4일 노무현전의원
이 `통합야당대변인 노무현의원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하
의 지난해 10월6일자 주간조선기사와 관련,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노전의원은 지난해 10월6일자 주간조선이 자신을 상당한 재산가이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기사가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일부 사항
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재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일면만 적시하고
다른 면은 누락해 원고가 부도덕한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인권변호사
로서의 활동도 과장됐다는 인상을 주는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