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대부분의 한국산 과실및 채소류에 대해
식물검역규정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4차례에 걸친 한미식물검역
전문가회의(90년5월~92년2월)를 통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수입금지해제요
청으로 이번에 일부 채소류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미수출이 가능하게 된 양파(지상부제거) 쑥(잎 줄기)
더덕(뿌리) 냉이 양갓냉이(잎 줄기) 근대(잎)등 6개품목은 선적전 미국의
수입업자가 미농무성동식물검역소의 수입허가를 받으면 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지난2월 열린 제4차 한미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수입을
허용키로 한 딸기(비닐하우스재배)수박 오이 참외 호박 취나물 고들빼기
토란등 8개품목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미수출이 가능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